CCTV 설치 및 운영계획
[시행일] 2021-03-01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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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설치 및 운영계획 제 1조 설치 목적 공익을 위한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,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예방, 학교폭력, 도난사고 등의 증거확보 등 안전한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운영 원칙 1. 영상정보의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 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. 3.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을 부착한다. 4.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. 5.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. 6.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. 운영 담당자 현황 구 분 직 위 모니터링 장소 비고 총괄 책임자 교장 운영소장실 운영 책임자 교감 관리 책임자 행정실장 운영 담당자 학생안전부장 모니터 요원 학교폭력 전담교사 2. 설치 장소 번호 내/외부 설치장소 비고 1 외부 주출입로 계단 상부 회전 카메라 2 외부 운동장 내 모래장 옆 회전 카메라 3 외부 운동장 스탠드 우측 회전 카메라 4 외부 교과교실동 뒤 울타리 뒤 회전 카메라 5 외부 교과교실동 뒤 울타리 뒤 고정 카메라 6 외부 교과교실 사이의 소운동장 옆 울타리 위 고정 카메라 7 외부 교과교실동 좌측 계단 위 고정 카메라 8 외부 특별교실동 뒤 화단 고정 카메라 9 외부 지하주차장 입구 고정 카메라 10 외부 지하주차장 코너 고정 카메라 11 외부 지하주자창 안쪽 벽면 고정 카메라 12 내부 교문(정문) 입구 엘리베이터 안쪽 돔 카메라 13 내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안쪽 돔 카메라 14 내부 교과교실동(배움동) 1층 현관 안쪽 돔 카메라 15 내부 시청각실 입구 돔 카메라 16 내부 교장실 앞 복도 천정 돔 카메라 17 내부 특별교실동(창의동) 1층 현관 안쪽 돔 카메라 18 내부 도서실 뒷문 바깥 천정 돔 카메라 19 내부 도서실 입구 천정 돔 카메라 20 내부 방송실 복도 천정 돔 카메라 21 내부 옥상 출입문 천정 돔 카메라 22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천정 돔 카메라 23~25 내부 교실동 3층 3대 고정 카메라 26~28 내부 교실동 4층 3대 고정 카메라 29~31 내부 교실동 5층 3대 고정 카메라 32 외부 교문(후문) 입구 돔 카메라 33 내부 성적 처리실 돔 카메라 3. 안내판 부착장소 : 정문 앞 및 카메라 하단 4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가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 나. 영상정보 보유기간 : 30일 이내 다. 영상정보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서버보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5. 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증설, 폐기,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 6. 주기적 점검 가. 시기 : 월 1회 점검 나. 점검사항 : 정상작동 유무, 안내판 설치 상태, 영상기록 저장 유무,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(별지3) 다. 점검자 : 당직담당자 7. 제3자(외부인) 제공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는 경우는 금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. 가.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. 기타사안은 운영담당자 협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 사.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(별지1)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.
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CCTV 열람 대장
(별지2)을 기록․관리한다.8. 열람 등의 요청 가.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나.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다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1)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. 사무의 위탁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,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. 나.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 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‧유출 등 오‧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 다.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 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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